경주시 사업부서에서 물품 구매·설치 등을 위한 계약을 앞두고 업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문서를 유출해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계약과 관련된 내부 문서 유출은 자칫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한 암묵적인 관행으로도 여겨질 수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지난 14일 경주시 A사업부서는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진입로 옹벽 조형물(입간판) 설치를 위한 물품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원가심사 결과통보서를 특정 광고업체 B사에 우선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가심사 결과통보서에는 해당 사업의 추정 사업금액과 심사결과 및 의견 등의 내용이 담겼다.사업부서 계약 담당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사업과 관련된 원가심사 결과통보서를 본인이 직접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B사 등 광고업체 대표가 있는 SNS메신저(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다. 대화방에서 사진을 본 B사외 다른 업체측은 `추정 사업금액이 4800여 만원인데, 이는 여성대표 소유의 B업체에게 (여성기업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밀어주기 하려고 한 것 아니냐`며 특혜 의혹을 제보하면서 일이 불거졌다.원가심사 결과통보서는 사업금액 산정을 위한 문서로, 행안부 예규(‘자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물품 계약에 있어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 계약심사대상이 됨에 따라 실시되는 절차다. 원가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사업비(추정금액)는 입찰 진행 시 예가범위(기초금액의 –3%~3%)의 기준인 기초금액이 되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도 적정가격이 되는 만큼 보안이 요구된다.이번 문서 유출은 감사부서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벌어진 일이라 사전에 업체 측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됐다.이와 관련,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상 단순 실수일 뿐, 의도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14일 오후 경북신문 취재에서, A부서 관계자는 “감사부서에서 받은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 설계와 원가산정서 등을 수정하기 위해 용역업체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소개해준 B광고업체에 보내 대신 전달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1:1 대화방이 아닌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수의계약과 관련 “앞서 회계과로부터 수의계약을 주려는 명분 등 사유서 제출을 해야된다고 요구 받아 입찰 계약으로 돌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반면, 업체 관계자들은 "설계 변경을 위한 전달이라면 설계 용역사에 직접 전달하면 될 일인데 향후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B업체를 통해 전달하려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담당자 설명과 정황을 따져봤을 때 이 사업 초기부터 B업체와 계약하기로 정해놓고 설계와 원가산정서, 시방서 작성 등을 모두 맞겨 온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이와 관련, 회계부서 관계자는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를 기준으로 시행 품위서를 만드는 초안이며, 업체에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한편, 취재 이후 A사업부서는 이 사업의 물품 계약을 긴급 전자입찰방식으로 정하고 하루만인 15일 입찰 공고까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며 신속하게 처리했다. B업체는 전자입찰에 참여한 9개 업체 중 낙찰하한선 미달로 탈락했다.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형물(입간판) 설치가 시급성을 요구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계약을 진행한 일은 본 적이 없다”면서, “정상적인 계약 진행이 아니라 흡사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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