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호텔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 추락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구안실련은 18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대구시 차원의 다중이용시설 비상계단 난간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 조치 명령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수성구 소재 A호텔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가 난 A호텔은 계단 난간의 간살 간격이 무려 25cm로 넓어 영유아는 물론 성인들도 빠질수 있는 구조로 허술했다. 또 비상계단 손잡이도 32∼38mm이어야 하는데 50mm로 설치돼 있었다.국토교통부가 2015년 2월 마련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실내에 설치되는 난간의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또 영유아나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하고 난간 사이 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A호텔의 경우 건축 심의를 요청한 시기가 2014년 2월이었기 때문에 이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이에 대구안실련은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난간 사이 간격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된 것이 문제"라며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국토부 안전기준 마련 이전 건축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호텔 경영주는 안전조치 이행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관해 호텔경영주의 과실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