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조만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현재의 `심각` 단계를 `경계`로 낮출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 격리,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관련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게 된다.   앞서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했다. PHEIC을 선포한 2020년 1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풍토병화를 뜻하는 엔데믹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비상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WHO의 판단, 점차 안정되고 있는 국내 유행 상황, 고강도 방역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위기 단계 하향은 시의적절한 수순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쯤에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일상 회복 3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듯하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그동안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잃는다는 것이다. 세계적 추세인 비대면 진료를 우리나라만 불허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법적 공백 상태가 없도록 조속히 머리를 맞대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며,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으나 의사와 약사 단체, 플랫폼 업체 등의 주장이 엇갈려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논의의 중심에 두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진의 법적 책임, 의약품 오남용, 과잉 진료, 동네 약국 고사 등의 우려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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