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영주시가 속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705㎢가 해제됐다고 1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0.19㎢를 해지하기로 했지만 영주시와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해제구역이 대폭 확대됐다.이는 민·관이 합심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자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원 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특히 국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다.환경부 고시(제2023-85호)에 따르면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지역 개인소유의 농지(사실농지 등 포함) 1.705㎢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주민생활 유지를 위한 공원마을지구는 대미골, 달밭골, 두레골, 연화동 4개소 0.37㎢를 확대했고 마락리는 0.184㎢를 신규로 지정해 기존 총면적 0.155㎢에서 0.399㎢가 늘어난 0.554㎢로 대폭 확대됐다. 사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총 6개소에 대해 0.035㎢가 늘어난 1.045㎢로 확대됐다.시는 이번 결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동안 공원 내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규제와 불편, 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자연은 보호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립공원 순기능은 인정하면서도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지난 5월 1일 고시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공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85호)의 효력은 5월 22일부터 발생한다.한편, 영주시 총면적 670.1㎢ 중 소백산국립공원이 면적 164.73㎢, 24.6%를 차지하고 있다. 1987년 지정된 소백산국립공원은 지역 최고의 관광자원이다. 지역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는 만큼 관광콘텐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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