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은 10일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관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는 2018년부터 4년여간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았고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발견된 북한 지령문은 90건에 달했고, 이는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발표에선 이들의 국내외 활동과 북한의 지령문 내용 등이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2018년 캄보디아 또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았다. A씨는 북한 지시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지령에는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자료를 입수하거나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 내용이 망라돼 있었다고 한다.  A씨 등이 벌인 조직적 공작 활동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과거 공안 수사에선 북한의 지령문을 해독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선 A씨가 근무하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서 암호 해독키가 발견되면서 지령 내용이 드러나게 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들이 받은 북한 지령문에는 대남 공작을 위한 조직 결성과 세부적인 활동에 관한 지시 사항이 담겨 있다.   A씨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북한 공작원과 교류해 왔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따뜻한 동지` 등의 표현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정황에 비춰보면 간첩 활동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다른 지하조직의 암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A씨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기소 내용을 토대로 한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의혹의 진위와 지하조직 활동의 구체적인 실상을 규명해 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