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5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걱정이 가득하다.우리나라는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경제적 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중대재해 규모는 2021년 사고사망자 828명, 사고사망 만인율 0.43‱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방호장치, 방호덮개 등 설비 위주의 ‘시설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왔으나, 선진국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그 결과 독일, 영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각각 0.07, 0.08‱로 우리나라의 1/5~1/6 수준에 그치고 있다.우리나라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규를 강화했으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여전히 0.4~0.5‱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 말에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 사고성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에서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며 현재 행정예고 단계에 있다.그러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관리자·근로자 등이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 및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발생 대비 매뉴얼과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즉,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통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핵심 7가지 요소(위험요인파악, 위험성평가 등)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호 판결과 2호 판결이 있었다. 불행하게도 사업주가 법정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이행되었다면 사망재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산업재해예방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