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내달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영양사랑카드’의 1인당 보유한도가 최대 15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18일 밝혔다.영양군은 행정안전부의‘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영양사랑카드 보유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이번 보유한도 하향은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기존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군민들은 보유 한도 조정 후에도 카드사용 대한 문제가 없으며, 한도 조정 후 잔액 기준 150만원 이상일 경우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잔액이 150만원 미만까지 소비해야만 충전이 가능하다.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구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1인당 구매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산하여 월 50만원, 연 400만원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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