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는 이달 1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승원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이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군도는 500m)에서 직선거리 1000m,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m(5호 미만은 1500m),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은 직선거리 2000m 안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이는 특정 시설로 인해 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함으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허가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김석현 의장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된 만큼 군민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더불어 재생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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