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가상자산(코인) 신고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코인을 부동산, 주식과 같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코인도 명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코인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도 올 상반기에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코인은 주식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등락 폭이 크지만 단돈 1원이라도 보유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그 폭을 넓혔다.  여야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속전속결로 처리중인 것은 김 의원의 처신에 대한 민심의 현주소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사건 전개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보인 태도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이태원 참사`를 다룬 법사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현행법상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출당과 국회 윤리위 제소를 미적거렸다.   지난 5일 언론 보도로 김 의원 의혹이 불거진 뒤 윤리특위 제소까지 12일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그 틈에 자진 탈당해 당내 진상조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이 상상도 못 할 거액의 코인 거래를 한 것부터 납득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김 의원은 투자금 출처와 규모, 투자 방식 및 수익 행방 등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인 전수조사와 자진신고 의무화로 이해충돌 방지의 길이 열리게 됐지만, 이번 법제화는 국회 자정 노력의 시작에 불과하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의원들의 코인 보유 및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김 의원 징계 문제도 조속히 가닥을 잡아야 한다. 현재 국회 출석정지에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당파적 접근을 일절 배제하는 것이 국민 뜻에 부응하는 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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