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정부입법은 1998년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됐지만,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규제 입법에 대해서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의원 발의 법률안은 제17대 국회 당시 5728건에서 20대 국회에 2만1594건으로 3.7배 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올해 5월 기준 1만9876건이 발의돼 2만건에 이른다.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의원입법은 3923건, 21대 국회에서는 올해 5월 기준으로 1626건이었다.상임위원회별로 보면 20대 국회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570건), 환경노동위원회(543건), 정무위원회(360건)가 그 뒤를 이었다.21대 국회에서는 국토위가 556건으로 가장 많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28건), 보건복지위(205건), 환노위(180건) 순이었다.홍 의원은 "국회의 각종 규제법안 발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규제 공장화 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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