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라, 결국 거대 야당 주도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여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맞서는 또 한 번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 현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같은 강행 처리만이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이견이 큰 상황에서 무조건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기보다 책임 있는 정치권이라면 좀 더 숙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며 쟁점을 타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장 상임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우선 나온다. 쟁의행위 대상을 현재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확대한 것을 두고 `파업의 일상화`, `파업 만능주의`가 될 것이라는 정부나 경제계 우려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작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계기로 제기됐던 원청과 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개선, 무리한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자의 파업권 위축 우려 등 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된다. 동시에 불법 파업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여론의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나, 노동자 파업권이 사용자의 방어권보다 넓게 보장돼 `기업 하기 어렵다`는 경제계 하소연도 감안해 봐야 한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만들려는 계산일 수 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면서 `불통`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 들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정면충돌의 길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라. 연합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