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대한노인회 구미지회 직원 임용 관련 금품수수 등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대한노인회 구미지회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그에게 현금을 건넨 노인취업 지원센터 전 센터장인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송치했다. 구미시 퇴직 공무원 출신 B씨는 “지난 3월 `A씨가 재임용과 관련해 지난 1월 여러 차례 억압하고 돈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 등을 해 지난 1월 20일 금품을 A씨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늦은 감은 있지만 과오를 크게 뉘우치고 이 사실을 당국에 알려 A씨의 부도덕한 인간성과 뇌물수수를 폭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계기로 더 이상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갑질행위를 당하지 않길 바란다”며 공익 제보임도 밝혔다.노인회장 A씨는 “B씨로부터 5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받아 한참 동안 보관하다 돈을 준 B씨 계좌로 돌려줬다”며, ”돈을 늦게 돌려준 것은 책상 서랍에 있어 늦게 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한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도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후 사업장에 대해선 조직문화 개선 등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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