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 2일 대구광역시 편입과 관련해 법원 관할구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위군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었는데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더라도 앞으로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공포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군위군의 재판관할은 현행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하고, 행정구역의 시·도명을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단순 명칭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군은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법원 관할구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군의회, 변호사, 군위등기소, 법무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접근성, 재판의 신속성 등의 이점을 감안해 ‘현행유지’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보낸 바 있다. 김진열 군수는 “군위군의 행정구역 관할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되었지만, 법원 관할은 현행대로라는 점에 대해서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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