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국민의 힘, 구미시을·사진)은 홈쇼핑 쇼 호스트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인기 쇼호스트들이 생방송에서 물의를 일으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규정 미비로 이를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쇼호스트 등과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757 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일탈 행위에도 불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고려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해당 출연자를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    김영식 의원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쇼호스트와 홈쇼핑 방송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의 이번 개정 발의안이 국회 통과시 홈쇼핑 방송출연자의 일탈행위에 대해 방송 통신위원회가 직접 해당 출연자에게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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