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곳곳의 산불 피해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해외에서 산불재난 발생 시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희용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원만한 협의가 아쉬웠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드높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의원은 “이번 캐나다 산불 진화에 참여해 국제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산림청 산불진화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