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가로막고자 자국 법원에 낸 소송이 18일(현지시간) 각하됐다.한수원으로서는 당장에 원전 수출이 막히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으나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독자성은 확실하게 담보받지 못해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미국 법원은 18일(현지 시각)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미국 정부가 아닌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수출 여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면서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한수원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에 `APR1400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해달라`는 중재를 신청했다.한수원은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으나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APR1400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원전업계에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미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한수원은 작년 8월 3조원 규모의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폴란드와 체코에서 추가 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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