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805건이며 이중 구제조치 권고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508건이었다. 하지만 교사가 인권위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건도 없다.국가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인데 학생과 학부모는 사인으로 보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사들 또한 바뀌어 가는 사회상을 반영해 인권침해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이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선생님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고 현실과 형평성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사회문화의 변화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독립된 인권 진정 기구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