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초로 ‘구미 중앙로 동문 상점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구미시는 지난 5월 ‘구미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9월 신청 접수를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구미시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곳 상점가는 의류 등 도소매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 길이 80m 규모의 소형 상권으로 새마을 중앙시장과 인접한 곳이지만 시장에 포함되지않아 그동안 전통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이번 골목형 상가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한가위 대목을 앞두고 상인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한편, 구미시는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골목상권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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