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대응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AI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4일 군에 따르면 해당 기간 봉화읍 적덕리 소재 군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운영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진행한 후 소독필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도촌리 소재 이동통제초소에서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소독필증 확인, 축산차량 GPS 장착여부 확인, 계란·계분 반출 관리, 차량 및 출입자 소독 등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앞서 군은 전국의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 10건과 공고 8건을 발령했다.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유 사용 금지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승호 봉화군 농정축산과장은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 24시간 운영으로 교차오염 없이 계란을 환적해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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