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주동열, 정성룡, 정종문, 이락우, 최재필 의원이 경주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각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동열 의원은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대상에 혼란이 없도록 유치원을 명시했다.   주 의원은 “현행 조례는 보조금의 신청 대상이 초․중․고등학교만이라는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조금 신청 대상에 유치원을 명시해 앞으로는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정성룡 의원은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화재로부터 경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종문 의원은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진료비 지원 내용, 동물병원의 지정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도와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이락우 의원은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의원은 “경주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본권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재필 의원은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 의원은 "갈수록 높아지는 고령화와 핵가족의 증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정리하고 평안하게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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