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또 식품접객업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에 대해선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은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조치 중 일부다. 그간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정부는 일회용컵 등 사용 금지를 철회한 데 대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일회용품 규제 조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러나 이번 철회 결정이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식당 종이컵 사용 규제 방침이 정해진 건 2019년 11월이다. 이미 4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규제 조치의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면서 시행을 추진해 온 셈인데 결국 무산되는 결과를 맞게 됐다. 정부는 이날 마땅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리배출`을 제시했지만 분리배출은 지금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분리배출을 유도할 방법도 제시되지 못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도 거론될 수밖에 없다. 식당 등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는 2003년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월 사라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재등장했는데, 현 정부에서 다시 철회된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환경 정책이 돌변하는 양상이 지속하는 셈이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 연장한 것에 대해선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은 지난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축소·지연 시행과 더불어 일회용품 관련 정책의 후퇴 사례로 꼽힐 수 있다.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적 여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 국내 자원순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대안을 찾고 사회적 논의와 소통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번 철회 조치가 국내 환경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그릇된 메시지를 던지는 일이 돼선 안 될 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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