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가며 사법부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전통 보수성향 법관이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주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조건부로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남기고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원칙론자`라는 평가도 받는다. 2020년 3월 대법관을 퇴임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약속을 지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해왔다. 다만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데 필요한 행정 경험과 개혁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또 2027년 6월 정년(70세)을 맞는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점도 거론된다.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재판 지연과 인력수급난 등 법원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복안과 비전을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는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인준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물론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권은 조 후보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어 야당의 동의를 충분히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필요한 절차의 진행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되려면 최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퇴임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제청 절차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는 대법원장 인준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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