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천시의회 의원(나 선거구) 재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 등 ‘예비 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오후 2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예비 후보자 등록 절차 및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제한·금지되는 행위 포함) ▲예비 후보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 예비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오는 12월 12일부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김천시의회 의원(나 선거구) 재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오는 12월 29일부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시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 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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