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21대 다수당인 야당은 고준위 특별법을 외면하면서 원전 관련 예산을 난도질하고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전이 국가 에너지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우리 삶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 생활쓰레기 배출처럼 원전이 가동되면 살아가면서 원전 폐기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중저준위 방폐장은 이미 가동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으나 오히려 더 위험한 고준위 처분장은 국회가 거머쥐고 해를 넘기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밝힌 국내 원전은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월성 2037년 등이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놓고 여야가 입장차이로 평행선을 달린다.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표류하면서 21대 국회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후핵연료는 영구저장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각각 임시 보관하고 있다. 1978년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40여 년간 임시저장소에 쌓아둔 사용후핵연료만 1만7500여 톤에 달한다.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방폐장 유치 당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특별법이 통과되고 다음 해에 부지선정 절차를 밟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본계획 기준 오는 2061년이나 돼야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법안심사 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이후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법안 통과를 보장할 수 없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절박한 내용을 알리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으나 묵묵부답이다.  원전 주변 주민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미룰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갈 곳은 국회 마당에 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릴 높이고 있다. 원전 주변 지방자치단체들도 법정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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