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대거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167건의 민생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각 부처 공무원이 민생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 신문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서도 개선해야 할 규제를 발굴했다고 한다. `현장으로 뛰어가 답을 찾았다`는 것이다. 규제개선 과제 167건은 모두가 작지만 의미 있는 내용들이다. 그중 50건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제들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안경업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콘택트렌즈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에서 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그간 안전성 우려와 이해단체의 반대 등으로 진전이 없었다.    또 내년부터 이사해도 원래 살던 곳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이사하면 이전 거주지에서 쓰던 종량제 봉투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환불받거나, 전입 지역에서 별도의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1979년부터 60㎖로 고정된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가 내년부터 100㎖로 확대되고,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밖에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식당에서도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117건이나 된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되는 조치가 시행되는 게 눈에 띈다. 현재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혼숙한 경우라도 숙박업소 대표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물가 상황에서 추운 겨울을 맞게 된 취약 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도 발표됐다.    경로당에 월 4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정부의 노력에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이번에 선정한 민생 규제들이 국민들이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개선되길 바란다. 이런 것이 말 그대로 민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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