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분 거부 등의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은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자가 예술인에게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이 미미해 실효적 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개정안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 권리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불공정행위의 유형, 불공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불공정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