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월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을 의결하고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9건, 청원 1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했다고 밝혔다.전체 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이다.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신규 상정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해당 법률안은 향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올해 첫 전체 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2023년도에 전체 회의 24회, 소위원회 44회를 개최해 4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이전 3년간 소위원회를 16회 개최해 평균적으로 226건의 안건을 처리한 데 비해, 소위원회는 약 2.8배 더 많이 개최했다. 안건은 약 1.8배를 더 처리했다"라며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인 올 한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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