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중국의 춘제 연휴 기간 방한하는 중국관광객이 8만50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해외국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 관련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돼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고의나 공모에 의해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담여행사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문체부는 한·중 정부 간 단체관광협상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서 업무 시행지침'을 마련해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근거 법률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와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인 단체관광 여행사 불편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고내용의 80%가 쇼핑이나 옵션 관광 강요에 대한 민원이었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쇼핑·옵션 관광 강요 등 한국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켜온 일부 여행사의 저가 덤핑 관광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해 방한 외국인이 전년 동기 276%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산업의 회복세가 뚜렷해 지고 있다"며 "K-관광이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부 여행사들의 쇼핑강요, 저가 덤핑관광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