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규제를 대폭 해제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발표했다.여기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담겨있다.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2등급지 비율은 79.6%다.창원(88.6%), 울산(81.2%) 등은 1·2등급지 비율이 특히 높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가 지정됐다.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가 남아있다. 국토 면적의 3.8%다.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이로써 지방 6곳 모두 정책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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