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62억원, 49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6일부터 자동차 제조사·판매 대리점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전기화물은 인기몰이에 힘입어 올해도 많은 물량을 확보했으며,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고 상반기 지원물량은 344대 (승용 118대, 화물 175대, 승합 1대, 이륜 50대) 정도이다. 전기차 신청 대수는 개인·법인 당 1대이며 승용․승합차를 2년 이내, 화물차는 5년 이내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재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를 원하는 경우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고 개인도 4/4분기 부터는 재지원제한기간 내에는 국비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지원금액은 승용 최대 1250만원, 화물 최대 1700만원, 승합(대형기준) 최대 8400만원이며, 차종 및 사양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국비 2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차상위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차상위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되고, 전기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20%가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인 경우에는 전기차를 신청하기 전에 전기차 구매에 따른 수급자 자격 변동 여부에 대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공고일)을 기준으로 성주군에 3개월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군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이내에 출고 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환 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군민들의 관심 속에 매년 보급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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