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수협의 냉동·냉장시설이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어민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2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예산 교부를 받지 못하고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룡포수협이 냉동·냉장공장 시설의 적지로 필요로 한 구룡포수협 냉동공장 옆 부지인 구룡포읍 병포리 157-294번지 해양수산부 부지인 1527㎡(462평)은 ‘(사)구룡포 바다살리기’에서 20년 가까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관리과정에서 바다살리기에 강제 이행금 매년 90만원, 변상금380만원 등 모두 460만원을 부과했을 뿐 불법 점유에 대한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필요 부지에 대해 구룡포수협 조합원과 읍민들은 "포항시에 민원을 수십년간 제기했지만 포항시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읍민의 민원 제기는 물론 언론에서도 지난 7년간 수차례 바다살리기의 불법을 지적하고 고발했지만 관련부서에서는 2016년 처음으로 문제를 지적했을 때 "곧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후 더 이상의 깁변은 없는 상태다.또 이 지역에 최근 타지역 어선들이 청어·정어리를 어획해 위판 하고 있어 대형차량들이 진입, 후진 과정에 도로 폭이 좁은데다가 바다살리기 불법 건축물이 가로막혀 차량 사고의 우려도 있다.구룡포 수협 S조합원은 바다 살리기 불법건축물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포항시가 공공의 이익이 어느 쪽에 중심을 잡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해양수산부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예산편성이 된 것을 마땅한 부지가 없어 예산을 반환했다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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