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경주시 후보들간에 진실공방이 불거졌다.3일 국민의힘 경주시 김석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무소속 김일윤 후보가 최근 “한수원 도심 이전과 관련해 한수원측과 경주대학교 부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석기 후보 측은 “한수원 도심 이전이 당장 가능할 것처럼 선량한 경주시민을 속인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일윤 후보는 지난 2일 중앙시장 유세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한수원 이전을 위한 확실한 절차로 한수원이 경주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뒤 경주시민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홍보했다.이 같은 김일윤 후보의 주장에 대해 한수원은 “본사 이전은 한수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앞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지적 측량 등을 통해 김 후보가 제시한 부지에 대한 활용 용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본사 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아니라 신경주대 측의 매수 요청에 따라 부지의 지적 측량, 물건 조사와 감정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MOU 성격의 가계약 수준”이라고 밝혔다.한수원은 김일윤 후보가 “계약 체결을 통해 본사를 이전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주 관내 대학의 통폐합에 따른 유휴부지를 지역과 상생협력(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재정난 타개) 차원에서 요청받아 검토하는 단계”라며 “특정 용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기 후보 측은 “김일윤 후보는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바로 도심으로 이전 가능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25만 경주시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거짓”이라며 “김일윤 후보는 지난 199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학비리 당사자로 당시 공금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선거 때도 금품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경주시민의 명예에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다시 본인 소유 사학을 이용해 시민을 속이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관위 고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김일윤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경주시민께 석고대죄하면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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