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의 경주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한 ‘한수원 본사 경주 도심 이전’과 관련한 진실공방이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무소속 김일윤 후보가 “한수원 본사를 신경주대학교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한 축인 한수원 측에서 이 계약이 본사 이전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5일 한수원 경영부사장은 경북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은 아주 오래전부터 거론됐던 경주지역의 현안이지만 이 계약이 본사 이전을 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경영부사장은 “해당부지에 대한 가계약 체결의 의미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분석해 매매 여부나 용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 본사 이전이 경주시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한수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경영부사장은 “한수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결론적으로 이 계약은 당장 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수원과 신경주대 간에 있을 수 있는 부지 계약에 있어서 미리 감정평가를 한다는 의미라는 점이지 확대해석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한수원이 신경주대학과 맺은 가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내부 의사 결정을 거쳐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