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청첩장, 택배배송 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등 악성앱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가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규폰을 개통하여, 예금을 탈취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사기수법이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선,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나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대출과 관련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납치 및 협박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가족의 신분과 안전을 확인하고, 신분이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 이 외에도 출처가 불명한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접속 시 금감원 팝업창과 보안승급을 위해 금융관련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응해선 안 된다. 이처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고도화된 지능적인 수법으로 인해 속절없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다수 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 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선제적으로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일괄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범행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관련 기관과 금융회사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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