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사진)은 김천 혁신도시 내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혁신 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난 2007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은 2014년 개정안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고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료 수요 가 높아져도 의료 인프라 등 부족으로 인구가 늘지 않아 정주 여건 개선 차원의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법률에 명시된 종합병원 지원 기준의 현실성이 없어 실제 혁신도시에 대한 종합병원 건축비 신청 및 지원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 송언석 의원은 “ 개정안 통과 시 공공 어린이 병원 등 김천 혁신도시 의료 기반 확충은 물론 전국 타지역 혁신도시 의료서비스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해 지역 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혁 신도시를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종합 병원에서 종합병원 분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도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 병원 건립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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