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시군합동으로 2회이상 체납된 자동차번호판을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경상북도 전 지역 3개 권역별로 일제히 실시한다.
기간을 오는 11일부터 1주일간 실시하며 청송군은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과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일시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할 수 없고 군청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시해야 등록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해 번호판이 영치되 경제 생활에 큰불편이 없도록 밀린 지방세를 조속히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송군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881대에 4억3600만원에 이르고 있다는것. 조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