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발의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의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한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의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었다.강 의원은 학교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직접 정해 그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이번 개정안 통과시 학생들은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교원들은 건강·안전 등 학부모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강명구 의원은 “구미도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선거 때부터 관심을 가져와 이에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으로 그동안 학부모 간담회와 학교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