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 의원은 5개 공공 금융기관에서 횡령·성범죄·음주 운전 등 정직 처분을 받은 60명에게 월급을 준 것과 관련해 시정을 요구했다.강 의원이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60명의 직원들에게 5억36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관련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이다.이중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 받은 32명에게 3억1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이들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계자 급여로 사용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희롱 징계 직원에게 정직 기간중 매월 330만원을 지급했고 한국산업은행은 예산 횡령 직원들에게 1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관련 규정을 통해 정직 기간 징계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금융위원회 소관 5개 기관은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강명구 의원은 “징계가 포상 휴가도 아닌데 정직 기간에 월급을 보전해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는 처사로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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