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청과 산하 사업소 등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지난 9월 20일 제정된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추진 중이다.현재 산격·동인 청사 2곳에 각 1면씩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으며 도시관리본부,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엑스코 등 주차장 31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조례는 대구시청 및 소속기관 청사, 대구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주차면 규모가 5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가 근접한 곳 등에 설치하도록 해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원대상은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5.18·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만 해당된다.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운영 기관은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의관 시 보건복지국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문화를 만들기 위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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