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23일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내줬다. 지난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비율 법제화 이후 처음 이뤄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이다.담배 분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그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분야 사업비로, 나머지 25%는 안전 분야 사업비로 배분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 특례규정으로써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간 일몰 지속 여부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제22대 국회 들어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것은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다. ‘소방관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소방의 누나’를 자처하며 20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내며 겪은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방공무원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결국 이달희 의원의 개정안을 비롯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법제화와 관련된 여야의 다양한 안들이 통합 조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1일부로 개정 ‘지방교부세법’이 시행 중이다. 개정법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올해 소방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 원 중 소방인건비 5476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 4380억 원의 77%인 3371억 원 규모다. 법정 하한인 75%보다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일부 지자체에서 더 많은 재원을 소방에 배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평균은 76.9%였다.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는 17개 시‧도 중 소방사업비 배분 비율이 높은 곳은 충청북도 (82.6%), 서울특별시 (80.6%), 경기도 (80.1%), 울산광역시 (78.5%), 경상남도 (78.0%), 경상북도 (76.0%) 순이며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41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275억 원, 서울특별시 262억 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달희 의원은 “개정법을 통해 소방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이루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소방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감으로써 법제화를 이루어낸 모든 분의 노력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