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5일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청주에서 열린 2025년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2024년의 업무추진실적 및 2025년 업무보고를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의회 사무기구 조직권 부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청주 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이 의장은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 지방의회가 헌법기관 지위를 갖도록 보장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다양한 권한은 중앙정치와 집행부에 종속돼 있다"며 "지방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을 통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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