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등을 앞두고 불탈법 선거 단속을 강화한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15일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로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등 위법행위를 단속한다.경북도선관위는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과 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자,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금도 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실제로 금고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전국적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모두 12건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