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당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역 인터넷 신문사 대표 기자 등 다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재판부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인터넷신문 기자 A · B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  허위사실을 제보한 C씨도 벌금 500만원 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흥업소에 들러 술판을 벌였다는 허위사실과 구미시의원에 특정 여성 공천도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 의원에게 ‘신구미대교’ 성과를 지적했다는 보도를 했으나 이는 사실과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씨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구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구 의원이 지역 미스코리아 예선 심사위원 인선에 외압을 행사하고 주식소유 문제로 수억원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허위사실도 제보했다.
 
한편 법원은  구 의원에 대한 이러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는 총선시 구의원을 낙선 시킬 목적으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런 허위사실이 다수 유권자에게 전달돼 구 의원이 본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판단해 해당 언론사 관계자를 모두 벌금형에 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