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11일 대구환경청과 함께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관리 시 유의사항'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염색산단 하수관로에 폐수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각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에는 염색산단 정기총회 후 입주업체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배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업장 내 우수배관, 폐수배관 현황 확인, 염료제조실에서 발생한 폐수 배출 행위 금지, 폐수집수조 및 바닥 방수, 사업장 근로자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하수관로에 폐수 유출시 관련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행정처분) 및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 처분됨을 안내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조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사업장에서 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사전 예방을 하고 관계기간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폐수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