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구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이륜차 및 자동차의 불법운행에 대한 대대적 합동단속을 벌였다. 
 
지난 17일 오후 9시부터 진미동 일원에서 야간 합동단속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20건, 도로교통법 위반 4건 총 24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및 스포츠카의 소음 유발사항, 불법 구조변경을 포함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과 함께  최근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킥 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안전 이용을 위한 캠페인도 벌였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륜차의 굉음, 난폭운전 등은 시민의 평온을 해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 행위로 매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