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노래방에서 술값 등을 떼먹은 A(30)씨 등 2명을 특가법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월경 수성구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3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경 수성구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시켜 마신 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주인 B(51)씨를 위협해 술값 50만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구지역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다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가는 수법으로 6곳에서 노래방비 15여 만원을 떼먹고 도망간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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