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카페에서 한국유학생을 상대로 환율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국 위안화를 환전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송금받아 돈만 가로챈 A(3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내 한국유학생의 모임인 한 인터넷 카페에 환율시세보다 3∼5% 저렴하게 환전해주겠다는 허위글을 올렸다. 이후 연락온 B(32)씨 등 5명에게 27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원룸을 계약하고 수시로 옮겨 다니는 등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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