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제도'란 건축허가, 창업사업계획승인, 개발행위 등 복합적 인·허가를 수반하는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부서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이다. 기존 절차는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허가를 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매주3회(월,수,금) 근무시간 전, 오전 8시30분에 업무별 실무담당이 참석해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는 112회 심의회를 개최해 521건을 처리하고, 2011년 1월에서 3월까지 28회 개최, 132건을 처리했다.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복잡하고 어렵던 민원처리절차가 원-스톱으로 손쉽게 처리되고 또한 민원처리기한이 평균 5~10일 단축되며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대폭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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