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가 경주지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21일 오전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한수원 등에 `한수원 본사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2005년 11월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함으로써 방폐장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한수원 본사가 방폐장 실시계획 인가(2007년 7월12일)후 3년(2010년 7월11일)내 경주로 이전 완료토록 돼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그렇지만 법적 이전 시한인 2010년 7월 11일까지 경주에 사옥을 건립해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지자 우선 법인주소 이전(2010년7월20일)과 함께 경주본사를 임시 개소해 현재 100여명의 사원만 배치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경주본사의 대표를 등기이사가 아닌 처장급 직원으로 임명하고 있어, 그 대표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본사와 경주본사의 업무 이원화로 기능수행 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수원이 경주시민들의 비판적인 정서를 모면하기 위해 취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역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경주시는 21일 오전 정식으로 정부와 한수원에 `한수원 본사 조기이전`을 촉구한 것이다. 반면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경우는 한수원에 비해 이전 시한을 앞당겨 지난 3월 경주에 임시사옥을 마련해 본사를 조기 이전하는 등 경주시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지역 공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병원 동경주발전추진단 행정팀장은 “한수원이 경주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주에 임시사옥을 추가 마련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직원이 경주에서 근무하면서 경주시민과 함께하는 국영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특히, "한수원이 조속한 시일 내 본사를 경주로 이전해 원자력산업을 비롯한 방폐장 업무 등 지역 최대 현안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슬기롭게 현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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