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투자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다. 경주시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징수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중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 분(2001년1기분부터 2012년1기분까지)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오는 11일 일제히 발송해 체납징수율 제고에 나선다. 365일 연중무휴 납부 가능하며 집중 납부기한은 5월15일부터 5월 31일 까지 이고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로 납부 하면 된다. 또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iro.or.kr)에 접속 (고지서 후면 하단의 세부 안내를 참조)해 실시간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국가와 지방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청정기술 및 환경연구 사업비에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환경과 054-779-6365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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